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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농민기본소득'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

김성주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19-11-07 제3면

李지사 "정무적 판단등 거쳐 추진"
조사·운영체계 예산 27억원 편성
"시군과 매칭 3대7… 그이상 분담"

경기도가 내년 하반기 농민 기본소득(10월 24일자 3면 보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재명 도지사는 내년 하반기에 선별적으로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이를 위한 조사·운영체계 구축 관련 예산 27억여원을 예산안에 편성했다.

이 지사는 6일 제34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해 "경기도 농정과 관련해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농민기본소득"이라며 "대상이 농가로 지급돼야 하는지 농민에 지원돼야 하는지 또 대상은 누구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선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도가 추진하는 농민기본소득은 영세 자영농 중심의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남과 전북, 경북 등 일부 지자체에 도입된 농민수당과 다소 차이를 두고 있다.



농민수당이 농가단위로 세대주에 지급되지만, 도가 추진하는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지급되는 방식으로 도의 '청년 기본소득'을 농민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성격을 띤다.

이 지사는 "농민수당이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정무적인 판단 등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 제정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준비된 시군부터 하반기에 사업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농민 기본소득 도입 추진을 위한 조사 및 운영체계 구축과 관련해 27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도정질의에서 유광국(민·여주1) 의원이 조속한 농민기본소득 사업비의 도비매칭을 촉구하자, 이 지사는 "도가 서둘러 하면 시군에서는 도 사업이라고 보고 재정분담 요구가 거세지곤 해서 정무적 고려를 하며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며 "시군이 먼저 시행하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매칭 사업은 도와 시군이 3대 7 비율로 하는데 도가 그 이상 분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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