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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만든 中企, 정기 세무조사 제외"

목동훈·황준성 목동훈·황준성 기자 발행일 2019-11-14 제13면

국세청,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세정지원 간담회...<YONHAP NO-3244>
김현준 국세청장이 13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대표 등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김현준 국세청장, 남동산단 방문
경제여건 감안 납세자 친화 '약속'


김현준 국세청장은 13일 "일자리 창출 기업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적극적으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정기조사 제외 방침을 밝힌 후 "납세 협력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도 정기조사는 물론 비정기조사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최근 납세 담보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또 성실히 협조하는 납세자에 대한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는 등 세정 지원 방안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김 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본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납세자 친화적인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남동산단이 '2020년 스마트 산업단지'로 선정된 점을 고려해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본 기업과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방침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 청장이 직접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소제조업 조사 부담 완화 ▲개성공단 입주기업 세무조사 유예기간 연장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확대 ▲세무 진단 서비스 제공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단축 ▲대주주 양도세율 인하 등을 건의했다.

국세청은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목동훈·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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