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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추모공원 개장 현재 5천550기→향후 1만1천640기로 확대

김민수 김민수 기자 입력 2019-11-17 16: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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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추모공원의 안치 규모가 현재 5천500여기에서 두 배인 1만1천640기로 확대 조성된다. 가평추모공원 개장식 모습. /가평군 제공

가평 추모공원의 안치 규모가 현재 5천500여기에서 앞으로 두 배인 1만1천640기로 확대 조성된다.

17일 군에 따르면 가평읍 읍내리 산 125번지 일원에 조성된 추모공원은 4천140기의 자연장지(잔디장) 6천521㎡와 1천410기가 들어가는 봉안시설(봉안담) 600㎡ 등 총 1만6천181㎡에 5천550기를 안치할 수 있다.

봉안이란 화장한 유골을 유골함에 담아 봉안담에 안치하는 것이며,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의 밑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군은 향후 두 배인 1만1천640기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017년 착공해 39억9천여만원이 들어간 추모공원은 봉안담 및 자연장지를 비롯해 제례단,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다.

사용자격은 ▲사망자가 사망일 1년 전부터 가평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배우자 중의 1명이 군의 공설장사시설에 이미 안치된 상태에서 관외 거주 배우자가 사망해 합장하고자 하는 경우 ▲관내에서 주소를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한 주민의 연고자(부모, 배우자 및 직계 자녀에 한함)가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다.

이용료는 봉안담의 경우 개인담은 50만원, 부부담은 75만원이며, 잔디장 개인장은 35만원, 부부장은 52만5천원이다. 모두 사용료와 관리비 포함이다.

사용기간은 봉안담은 15년으로 1회 연장이 가능하며, 잔디장은 연장 없이 30년이다. 신청은 전화 또는 현장접수로 이뤄지며, 안치순서는 접수순으로 유족이 위치를 지정할 수 없다.

사용자격 및 사용료, 사용방법은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에 정하고 있으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지난 15일 김성기 군수를 비롯한 송기욱 군의회 의장 및 의원, 김영우 국회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롭게 조성된 친환경장사시설인 가평추모공원 개장식을 가졌다. 김 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매장 중심의 장사방식에서 자연 친화적인 자연장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우리 군도 고령화와 증가하는 수요에 발맞춰 공설장사시설 내 공설묘지를 자연장지로 바꿔 조성해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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