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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현충탑 주차장 '이익금 관리도 부실'

김영래·김동필 김영래·김동필 기자 발행일 2019-11-19 제1면

보훈단체 3년간 4억9천만원 수익
위탁대행료는 8400만원 납부 불과
'단체 운영비' 세부지출 공개 거부


수원시가 특정 보훈단체들에 15년간 현충탑 및 주차장 운영·관리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한데(11월 18일자 1면 보도) 이어 주차장 운영으로 생긴 이익금 관리도 부실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보훈단체들은 수원시 현충탑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며 3년간 수억원을 벌었음에도, 시에 납부한 위탁 대행료(수입금)는 8천400만원에 불과했고, 단체 운영비 세부 내역을 시에 제출하지 않았다.

시는 지난 2005년 수원시 현충탑 운영을 연간 6천300만원에 A·B 단체에 맡기며 주차장 운영권도 함께 위탁했다. 위탁 대행료는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셈법으로 정했다.



큰 수익을 내지 못하던 주차장이었기에 시는 해당 조례에 근거, 30%를 감면해 연간 2천800만원을 대행료로 받았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운영수익이 크게 늘었음에도 대행료 감면은 계속됐다. 이들 단체가 주차장 운영으로 거둔 수익은 2018년까지 3년간 4억9천만원에 달한다.

게다가 지난해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해당 단체가 인건비(1억7천만원)·시설관리비(5천만원)·대행료 등을 제외한 단체 운영비 세부 지출 내역 공개를 거부하기도 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직원 식비·복지비·행사비·명절 상품비 등 명목으로 3년간 1억6천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의회 김정렬 의원은 "시 재산이 돼야 할 공영주차장이 특정 단체들에 운영권을 줘 문제가 된 것"이라며 "주차장 운영권을 시로 가져와야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지적과 달리 단체가 흥청망청 이익금을 쓴 건 아니다. 조례에 근거해 대행료를 받았기에 돈을 회수하는 것과 같은 직접 관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부터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돈을 뺀 수익금을 모두 시로 거두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김영래·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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