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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명성운수 노조, '최소한의 임금보장'과 '동동업계 수준 인상' 촉구

김환기 김환기 기자 입력 2019-11-19 14: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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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명성운수 차고지에서 노조원들이 서 있는 버스를 바라보고 있다. 임금협상 관련 조정 결렬로 파업에 돌입한 명성운수 노조는 19일 아침 첫차부터 명성운수 20개 노선 270여대가 운행을 중단했다. /연합뉴스

고양지역에 소재한 명성운수 노조가 19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최소한의 임금 보장과 동종업계 수준 인상 등을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오전 일산동구청 앞에서 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명성에서 근무하는 600여 노동자는 오늘 운전대를 놓고, 거리에 나섰다"면서 "버스 파업으로 인해 시민에게 큰 고통과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 노조는 조속히 파업을 끝내고 버스 운행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버스업종에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더는 초과근로를 할 수 없게 됐다"며 "명성운수 버스 노동자들은 경기도 평균 시내버스 노동자들보다 하루 더 일하지만, 임금은 20여만원 덜 받아 의무근무일만 일해서는 생활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첫차부터 막차까지 하루에 15시간 이상을 운전하고, 이튿날은 쉬는 격일제로 근무한다"며 "가장 높은 2년 차들의 시급은 최저 시급을 약간 웃도는 8천641원에 불과하고 매달 의무근무일인 13일을 넘겨 14, 15일까지 근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과근로를 해야 어느 정도 생활임금을 벌어갈 수 있다"며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은 30%에 불과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60%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노조원들은 "저희 버스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최소한의 임금 보전과 동종업계 수준의 인상을 요구한다"면서 "사측은 버스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보장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의 지원금과 인상된 요금은 독차지하면서, 그 피해와 희생은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명성운수 노조는 전날 임금협상 관련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 회의가 결렬된 가운데 회사 측과 추가 협상을 벌이다가 이날 오전 4시 15분께 최종 결렬 및 파업을 선언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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