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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최고이자율 위반한 약정이자 지급해야 하나?

김정준 발행일 2019-11-27 제23면

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법무사회 수원지부
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A는 B에게 2018년 3월 1일 돈 1억원을 빌려주면서 B는 3개월 후에 갚기로 하고, 약정이자는 연 30%로 하여 1개월분의 선이자조로 250만원을 공제하고 9천750만원을 주었고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의 아파트에 1억원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B는 3개월이 지나도록 3천만원만 변제하자, A는 저당권에 기해 관할법원에 경매개시신청했다. 이에 B는 2018년 12월경에 6천750만원만을 변제하고 A에게 경매를 취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A는 변제한 때까지의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는 원금에 충당하게 되면 B는 대여금을 완전히 변제한 것이 아니므로 경매를 취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안에서 B가 차용당시 약정이자를 연 30%로 정한 적이 있음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차용당시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선이자 250만원 중 50만원을 원본 1억원에서 공제한 돈을 대여원금으로 하고(대법원 80다2694) B가 차용일 이후에 변제한 돈은 연 24%의 이자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하여 원금까지 모두 변제하였을 때 B는 A에게 경매 취하를 요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만일 B가 차용증 없음을 빌미로 약정이자를 부인한다면 A가 약정이자를 정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변제한 돈은 연 5%의 법정이자에 충당하고 남은 돈을 원금에 충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2014년 7월 15일부터 2018년 2월 7일까지는 연 25%, 2018년 2월 8일부터 현재까지는 연 24%입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넘어가는 부분은 원금에 충당하고 원본이 소멸하는 경우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호 제4항) 또한 서로 간에 이자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설정만 하지 말고 반드시 차용증에 원금, 이자, 변제기 정도는 기재하여 날인 후 서로 1부씩 가지고 있을 것을 권합니다.

/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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