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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2020년 법률홈닥터 사업기관으로 선정

김환기 김환기 기자 입력 2019-12-10 16: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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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가 2020년 법률홈닥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기초적인 법률 지식이 없어 피해를 입는 계층에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고양시 덕양구가 기초법률 지식이 없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추진한 법률홈탁터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덕양구청은 연 4년 연속 '2020년 법률홈닥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법률홈닥터 상담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에 대해 필요한 법률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상주근무하며 1차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송 관련 상담은 제공하지 않지만, 갈피를 잡을 수 없던 사건을 소송이 아닌 다른 절차로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덕양구에 배치된 법률홈닥터의 법률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지원대상이며 채권ㆍ채무, 근로관계ㆍ임금, 개인회생ㆍ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하여 법률 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소송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고, 법률문서 작성을 도우며, 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기관의 통합사례회의에 법률 자문을, 관련기관의 대상자에게는 맞춤형 생활법률교육을 지원한다.

덕양구청은 지난 2017년에 사무실도 없이 경기도 이천시정, 오산시청, 인천시 강화군청, 서울시 강서구청등 자치단체등의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구청 5층 일부 공간에 단독상담 공간을 마련했다.

덕양구청 사회복지과 이선화 팀장은 "운영 4년차에 이르는 덕양구 법률홈닥터 상담실은 쾌적한 상담환경 제공 기관 및 실적이 좋은 기관으로 법무부에서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덕양구청은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에서 신청, 선정됐으며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구조알선 법률문서 작성 등 2017년 2월부터 지금까지 총 3천133건에 이르는 법적 서비스를 제공했다.

윤양순 덕양구청장은 "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로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법률보호를 받으며 지역복지서비스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담문의:(031)8075-5600.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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