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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휴대전화 공개 가이드라인 마련 등 합의

이원근 이원근 기자 발행일 2019-12-12 제9면

교원 정당한 활동 보호 등 30개항
교육부-교총, 단체교섭안에 서명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사 휴대전화 공개 가이드라인 마련, 수능 감독 과정 분쟁 사항에 대한 법률·재정 지원 등을 담은 단체교섭안에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와 교총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2019년도 한국교총, 교육부 교섭·협의 조인식'을 개최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등 총 25개조 30개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측은 학교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 침해 문제 해소를 위해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 수능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사항에 대한 법률·재정 지원은 물론 수당 인상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대폭 증설 ▲학교장 자체 해결제 등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현장 안착 지원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 활동 매뉴얼 마련 등도 합의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권익증대와 근무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합의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 현장의 교사들이 활기차게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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