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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천막법당 상월선원 불법건축물 '갈등의 불씨'

문성호 문성호 기자 발행일 2019-12-13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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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로 확인돼 원상복구 행정처분이 내려진 천막법당 상월선원 전경. 오른쪽 비닐하우스에는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 등 9명의 큰 스님들이 동안거 수행 중이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신도시입주민 소음·주차 '민원'
컨테이너·패널건물·비닐하우스
하남시, 원상복구 명령·행정처분
조계종 "사실확인후 조치 취할 것"


하남시 위례지구에 설치된 천막 법당인 상월선원(霜月禪院)이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상월선원에서는 한 달 전부터 조계종 큰 스님들이 결사(結社·뜻을 같이 하는 승려들이 함께 수행하면서 교단을 개혁하려는 운동)를 수행하고 있지만, 천막 법당에 대한 인근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확산하면서 갈등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12일 하남시와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이하 조계종)에 따르면 조계종은 지난달 4일 북위례 종교1블록에서 상월선원 봉불식 및 현판식을 열었다.



또 같은 달 11일부터는 자승 전 총무원장을 비롯해 무연, 성곡, 진각, 호산, 심우, 재현, 도림, 인산 등 9명의 스님들이 한국 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3개월 동안 천막 법당에서 동안거(冬安居)를 수행 중이다.

그러나 천막 법당(270㎡)과 종무원 등으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 6개 동, 패널(27㎡) 건물 뿐만 아니라 스님들이 동안거 수행 중인 비닐하우스(314㎡)도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확인 돼 하남시로부터 오는 23일까지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통지를 받은데 이어 건축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됐다.

또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국민신문고에 '불법 건축(천막 법당 등)행위 고발 등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190여 건 접수된 데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인근 아파트 입주예정자 209명이 집단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인근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천막 법당뿐만 아니라 조계종이 해당 용지에 추진 중인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에 대해서도 "소음과 주차문제, 통행차량 증가 등 주민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 진행될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초 조계종 측에 집단민원 접수 사실을 통보했지만, 천막 법당 건축을 진행해 원상복구 시정명령과 사법기관 고발 행정처분을 내린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위법사항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종 홍보팀 관계자는 "종단으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 아직 알지 못한다"며 "사실을 확인한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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