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대출금 25% 지급 방식
업체당 2억 한도 혜택 1년뒤 회수한국은행 인천본부는 내년 설을 앞두고 운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인천·부천·김포 지역 중소기업에 200억원(금융기관 대출 취급액 기준 80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한 금액의 25%를 한국은행이 해당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2억원(금융기관 대출 취급액 기준 8억원)이며, 지원 기간은 1년이다. 지원 기간이 만료되면 지원 금액은 회수한다.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이번 특별 지원은 명절을 앞두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운영 자금 조달과 금융 비용 절감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