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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적극 행정 '성남시'… '기업환경 최고의 도시' 선정

김순기 김순기 기자 발행일 2019-12-24 제11면

대한상의 '우수지역평가' 결과
기업체감도 부문 '1위'로 뽑혀
작년 지방혁신 우수기관에도

성남시가 대한상공회의소가 뽑은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1위'에 선정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 8천800여개를 대상으로 기업의 지자체 규제 관련 행정만족도와 지자체 제도 환경을 조사한 '2019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성남시는 주관적 만족도 조사인 '기업체감도' 부문에서 1위에 뽑혔다.

대한상의는 기업체감도 조사를 위해 ▲지자체 행정시스템 ▲규제행정 행태(적극행정) ▲공무원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 평가 ▲기초자치단체의 규제 ▲규제개선 체감도 및 종합평가 항목을 지역 소재 기업에 설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순위를 선정했다.



성남시는 이에 앞서 '드론 규제개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며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인증하는 '지방 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선정됐고 지난 9월에는 행안부 주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 관계자는 "초기 스타트업 기업들의 창업을 독려하는 '창업경연대회' 개최와 '제조UP DT혁신 지원', 병원협력 시범 기술이전 및 사업화(기술 고도화) 지원, 산업별 R&BD사업화 지원 등 규제개혁과는 별개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장기간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핵심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통한 민생·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하기 가장 좋은 조례를 갖춘 지자체는 '남양주시'가 2년 연속 꼽혔다. 남양주시의 비결은 공무원의 적극행정 때문. 남양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역의 기업애로 139건 중 128건을 해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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