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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장 예비후보 후원회 설립 금지는 위헌… 이재명 지사 헌법소원 인용

손성배 손성배 기자 입력 2019-12-27 20:02:5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지사 예비후보 시절 낸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이 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당시 정치자금법 6조가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재판관 8대 1(기각)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지사는 지난해 3월 22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6조를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런데 광역·기초단체장, 지역교육감, 기초·광역의회 등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는다.



헌재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보다 지출하는 선거 비용의 규모가 크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 역시 크다"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이전이라도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해 향후 선거에 대비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20일 미만으로 제한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 무소속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비용을 보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후원회 제도를 활용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며 "후원회 제도를 제한하는 것은 다양한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을 막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정치발전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정치자금법이 여러 차례 개정돼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가 지속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이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려는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다만 2021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단순 위헌 결정으로 즉각 효력을 중지하면 법적 공백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한시적으로 효력을 존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사는 지난해 3월 22일 "지자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게 해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와 차별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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