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임대소득 2천만원이하 다주택자 2019년 귀속분부터 소득세 부과

황준성 황준성 기자 발행일 2020-01-08 제12면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수입 내역 등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야 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이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월세로 준 1주택자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초과) 3주택 이상 소유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는 '2019년도 주택임대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해야 한다.

다만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 세율이 적용된다.



또 주거 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도 2억원 이하인 소형 주택의 경우 2021년 귀속분까지 임대수입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임대를 한 집주인은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올해에도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달 21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쳐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세금 감면 혜택도 받지 못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 키워드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