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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국 수사' 인권침해 국민청원 진정서… 인권위 "관련있다" 판단땐 조사 착수할 듯

이성철 이성철 기자 발행일 2020-01-14 제4면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요구한 국민청원과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송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며 "국가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위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해당 국민청원은 지난 10월 15일부터 한 달간 22만6천434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차별한 인권 침해가 있었던 만큼, 인권위가 이를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공문이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에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가려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는 아니지만, 인권위의 조사 가능성이 열린 만큼 이번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검찰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진정이나 민원, 직권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건을 조사하게 된다.

절차에 따라 접수된 청원 내용을 실제 인권 침해 사안으로 판단해 인권위가 수사 과정 전반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면 검찰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당초 이번 청원은 '청원이 종료된 지 한 달 내에 답변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달에 답변이 나와야 했지만 청와대는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한 달간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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