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규제 지역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연합뉴스 |
신잔액 기준 | 신규취급액 기준 | |
신한은행 | 2.83∼4.49 | 2.86∼4.52 |
KB국민은행 | 2.85∼4.35 | 2.81∼4.31 |
우리은행 | 2.89∼3.89 | 3.00∼4.00 |
NH농협은행 | 2.63∼4.24 | 2.74∼4.35 |
KEB하나은행 | 3.081∼4.381 | 3.341∼4.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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