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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며 시비 건 이웃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징역 5년

전상천 전상천 기자 입력 2020-01-19 16:32:49

욕하면서 시비를 건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4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30일 밤 의정부시내 한 원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복도에서 자신에게 욕하는 소리를 들었다.

맞은 편 방에 사는 B씨(56)가 A씨에게 큰소리쳤다.



이에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B씨는 멈추지 않고 열린 문 사이로 A씨에게 욕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화가 난 A씨는 복도로 나가 B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쓰러진 B씨를 발로 수차례 머리를 걷어차기도 했다.

그러나 방에 들어간 B씨는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두부 외상성 경막하 출혈' 폭행이 원인으로 나왔다.

구속된 A씨는 앞서 야간 주거침입 절도미수죄로 1년 2개월을 복역하고 2017년 9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종료한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누범으로 처벌, 형량을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욕하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이웃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했다"며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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