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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어민 '연안개량안강망 젓새우 조업' 합법화

김명호
김명호 기자 boq79@kyeongin.com
입력 2020-02-10 22:29 수정 2020-02-11 13:58

해수부 규제완화 시범사업 선정

인천 강화도 어민들이 그동안 법으로 규제돼 왔던 연안개량안강망으로도 젓새우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연안개량안강망은 1994년 관계 법령 개정(그물코 규정 강화)에 따라 젓새우 조업을 할 수 없는 그물로 분류돼 왔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의 규제 완화 시범 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 다음 달부터 강화도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26척이 총 허용어획량(TAC) 범위 내에서 합법적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강화 해역에 배정된 젓새우 총어획량은 2천420t이다.

연안개량안강망 조업은 1994년 관계 법령 개정으로 그물코 크기가 커짐에 따라 젓새우를 잡을 수 없는 업종으로 전락했다. 치어 남획 방지를 위해 모기장 같은 세목망을 금지하고 그물코를 25㎜ 이상으로 규정했는데 이런 그물로는 젓새우를 잡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젓새우 조업 어민의 이런 고충을 고려해 해수부 협의를 거쳐 시험어업이나 한시어업 형태로 임시조업을 허용해 왔다.

가을철 강화 해역에서 잡히는 젓새우는 전국 어획량의 60∼70%를 차지하는 어종으로 인천의 대표 수산물 중 하나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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