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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풀린 '부적합 마스크' 소비자는 모른다

김성주·박현주 김성주·박현주 기자 발행일 2020-02-17 제2면

제조번호·일자 등 정보제공 부실
구매고객 '미회수 제품' 불안 가중
식약처, 신규 생산품은 신고 조치


소비자들이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구매하려는 마스크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인천 계양구 용종동에 사는 최모씨는 최근 구매하려던 마스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질 문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마스크와 제품명·제조 회사가 같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그러나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선 최씨가 사려는 제품이 당시 관련 당국으로부터 회수·폐기 조치가 된 제품인지 판별할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



모델명, 원산지, 사이즈, 색상만 명시돼 있을 뿐 제조번호·일자 등 부적합 판정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빠져 있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주부 박모씨 역시 최근 온라인 쇼핑몰 2곳을 통해 아동용 마스크 20장과 40장을 각각 주문했다. 최근 마스크 구매가 '대란'으로 치닫는 탓에 우선 제품을 결제하고 나서 부적합 판정 마스크인지를 확인했다.

가까스로 산 마스크는 머리끈 길이를 이유로 형상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명·제조업체와 일치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이후 온라인상에는 '부적합 마스크' 관련 글이 수백 건씩 넘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의 생산·유통·판매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는 차원으로 새로 생산하는 마스크의 품목·생산·판매 정보 등을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이미 온라인상에서 유통된 마스크의 경우, 구매 전 소비자가 부적합 마스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처 회수하지 않은 부적합 마스크의 유통 등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선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31일부터 전국 최초로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마스크 소비자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10일 만에 71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내용을 보면 주문취소 요청이나 일방적인 취소가 489건(68.5%)으로 가장 많았고, 일방적인 마스크 가격인상에 대한 신고 제보도 170건(23.8%) 접수됐다.

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4개 업체에 지난 14일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취했고 법 위반이 의심되는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성주·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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