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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의심환자 진료 거부' 보건소 보낸 분당 차병원

김순기·공지영 김순기·공지영 기자 발행일 2020-02-24 제7면

건강검진 상담 예약한 60대에 "보건소서 코로나19 검사 받으라" 안내
선별진료소 운영 불구 방문 거절… 수익성 좇은 비의료적 횡포 '비난'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되며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성남 분당의 대형종합병원에서 폐렴 의심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관할 보건소 조차도 이해 못하는 진료거부 사태와 관련, "자칫 일시적 병원 폐쇄에 따른 불편함 및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비 의료적 횡포'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60대 남성 A씨는 지난 1월 31일 분당 차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이 달 21일에 결과 상담을 받기로 예약했다.

그러나 21일 오전, A씨는 병원으로부터 "폐 CT상 약간의 폐렴 의심 증상이 보이니 병원에 오지 말고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당황한 A씨 가족은 "차병원의 건강검진 결과이고, 병원 역시 (코로나19)검사가 가능하지 않느냐"며 반문했지만, 병원 측은 "보건소에서 검사하라"고 강조하면서 방문을 거부했다.

이에 A씨 가족이 분당구보건소에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보건소 측은 "차병원도 선별진료소가 있는데, 왜 보건소로 보내려는지 모르겠다"며 "여기도 지금 환자들이 넘쳐나 대기시간이 길다. 그리고 A씨 처럼 증상이 없으면 검사를 의뢰한 병원의 소견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할 수 없이 A씨 가족이 차병원을 찾아 소견서와 함께 병원 내 선별진료소에 대해 묻자 병원 측은 "(차병원은)국가 지정 선별진료소가 아니라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부담금이 없는 보건소나 다른 병원을 안내하려고 한 것"이라는 '이상한(?) 해명'을 한 뒤, 끝내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했다.

결국 A씨는 보건소를 다시 찾아 6시간여 대기 끝에 검사를 받았고 다음날 '음성' 판정을 받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검체 채취가 어려운 의료기관에서는 진료 및 약 처방 후 환자가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고 각 의료기관에 조치하고 있다.

현재 성남시 선별진료소는 8곳으로 분당 차병원도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이지만 진료조차 하지 않은 채 예약 환자의 방문을 거부한 셈이다.

A씨는 "중국은 물론, 최근 해외에 나간 적도 없고 전혀 증상도 없는데 이런 식이라면 증상 있는 사람은 무서워서 스스로 검사를 받겠냐"며 "췌장 등 다른 부분에 대한 추가검사도 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아예 방문을 못하게 해 화가 났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차병원 측은 "담당 간호사가 잘못 안내한 것"이라면서 "의료진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그런 것일 뿐, 진료거부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순기·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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