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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애인 앞 몸에 불붙인 60대男 숨져

김성호 김성호 기자 발행일 2020-02-25 제6면

옛 애인의 집에 찾아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2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시40분께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4층짜리 빌라 3층 복도에서 A(63)씨가 인화성 물질을 자신의 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 불로 A씨는 몸 전체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4일 오전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옛 연인인 B(62·여)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B씨가 있는 곳을 찾아가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당시 B씨는 집에서 손자·손녀 3명을 돌보고 있었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입건했으나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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