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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재난기본소득 시행… 연령 직업 소득 제한 없이 1인당 10만원

신지영 신지영 기자 입력 2020-03-24 11: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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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오는 4월부터 도민 전체에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연령, 소득 등 제한 없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 성격의 재난지원은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과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지사는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는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미성년자도 세금을 내는 도민이라 점과 소비지출은 성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 차별을 두지 않았다"면서 전체 도민에 1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민은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받게된다. 4인 가족이면 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 23일부터 신청일까지 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지난달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도민은 모두 1천326만5천377명이다.



도민이라면 다음달부터 거주하는 음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을 거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구원을 대리해 신청도 가능하다. 성년이면 위임장을 작성하면 된다. 재난기본소득은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시효가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다. 도는 단기간에 전액을 소비하도록 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재원은 1조3천642억원으로 예상됐다. 재원 마련은 재난관리기금 3천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천737억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천억원으로 마련했다. 이럼에도 재원이 부족해 지난주 시행을 결정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를 줄여 재원을 충당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됐던 극저신용자 대출 사업비 1천억원 중 500억원이 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 쓰이게 됐다.

도정 연구 기관인 경기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생산유발효과 1조1천235억원이 발생하고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천223억원·취업유발효과는 5천629억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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