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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판교 대장지구, 송전선로 갈등 '법정 가나'

김순기 김순기 기자 발행일 2020-03-26 제8면

입주자協, 공무원·시행사 유착 주장
성남시, 감사서 '합법적 절차' 결론
시행사 '무고죄 혐의' 고발장 제출
"분양계약 위반 해제 절차" 요청도


판교 대장지구 사업시행사 측이 북측 송전탑·선로 문제와 관련(3월 16일자 8면 보도)해 또 한차례 입주자협의회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발하고 나섰다.

입주자협의회 관계자들이 공무원과 사업시행사 간 유착관계 등을 제기하는 것에 따른 맞대응 성격으로, 송전탑·선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모양새다.

25일 성남시 및 '판교 대장지구' 사업시행사인 성남의뜰·퍼스트힐 푸르지오 입주자협의회 등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 등은 북측 송전탑·선로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초 환경유역환경청이 성남시가 환경영향평가 협의(2016년 10월)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명자료·이행조치 등을 요구했는데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고, 이는 공무원과 시행사 간 유착 때문이 아니냐는 취지의 진정서를 냈다.



시 감사관실은 이에 해당 사업·부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법적 절차에 따라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입주자 대표 등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

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과 관련해 지난 2018년 5월 북측 송전선로 이설 및 지중화는 민원 발생·과도한 사업비 등이 예측돼 계획을 세우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는 한편 환경부에도 통보한 뒤 개발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입주 예정자들이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 중 일부만을 갖고 오해를 하는 것 같다"며 "시행사 측이 다음달 말까지 관련 자료 일체를 환경유역환경청에 제출해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행사 측은 그럼에도 입주자 대표 등이 감사원 등을 운운하며 마치 뒷거래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시행사 측은 앞서 아파트 가격을 올릴 목적으로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강요 및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한 바 있다.

시행사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기초로 공무원들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정서를 내고 감사를 청구했다. 집단민원의 방법을 동원해 행정 기관을 사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 악용하는 것이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해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또 "퍼스트힐 푸르지오 측에는 송전탑·선로를 공지받은 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서약한 것에 대한 분양 계약 위반이니 계약 해제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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