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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원', 재난기본소득 담은 코로나19 경기도 추경안 통과

배재흥 배재흥 기자 입력 2020-03-25 17: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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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참석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경기도의회는 25일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차 추경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도 예산은 28조9천778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조9천395억원 증액된 규모다.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이 담겼다. 앞서 도는 연령, 소득, 직업과 관계 없이 도민 1천326만5천377명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의회는 1차 추경에서 7천500억원의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반영했다.



도는 재난관리기금 등 기존 재원을 더해 다음 달부터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도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대상 한시 생활지원사업에 335억원 증액한 1천763억원,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50만원을 심사 없이 대출하는 소액 금융지원사업에 500억원 등을 편성됐다.

166억원 규모 도교육청 1차 추경안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이번 추경은 학부모들의 수업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사업'이 주요 골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운선(고양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담고 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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