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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단합대회 참석자에 세제 선물… 포천 선관위, 정당 당직자 檢 고발

김태헌 김태헌 기자 발행일 2020-03-27 제10면

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A정당의 당직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6일 포천시 선관위는 당원단합대회 참석자들에게 세제 세트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A정당의 당직자 B씨를 지난 24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는 지난 2018년 11월께 개최된 당원단합대회에서 참석자 40여명에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C후보를 위해 세제 세트를 제공한다'고 발언했다. 또 실제 참석자 일부에게는 세제 세트가 제공됐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정당 등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해,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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