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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때린 아들 흉기로 찌른 60대 어머니 체포

박현주 박현주 기자 입력 2020-03-27 15:39:50

자신의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66·여)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55분께 부평구 산곡동 자신의 식당에서 아들 B(46)씨의 복부와 어깨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아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들이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뺨을 때리자 홧김에 식당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식당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아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 간 다툼 도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으로 살해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고 특수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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