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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살수록 높아지는 청약가점 '투기' 내쫓을까

황준성 황준성 기자 발행일 2020-04-10 제10면

규제개혁위 '거주기간 요건 차등' 부대권고… 국토부 "장기과제 검토"

거주기간이 길수록 해당 지역의 청약 가점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투기성 청약을 노려 단기간 전입하는 외지인(2019년 6월 6일자 10면 보도)들을 막고 실수요자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국토부가 제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가점제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부대권고'를 달았다.

현재는 거주기간 요건이 우선 공급 대상 여부만 가리는데, 이를 무주택 기간과 같이 가점제 대상으로 넣어 거주기간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할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을 늘렸다. 투기성 외지인들의 분양 싹쓸이를 막는 조치지만 실수요자들의 반발도 컸다.



이에 국토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부대권고에 따라 거주기간을 가점제 대상으로 넣을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거주기간이 가점제 대상이 되면 거주기간을 구간별로 나누고 그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지역에 오래 거주할수록 해당지역 아파트를 청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골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만큼 거주기간을 가점제로 편입할지 검토해볼 예정"이라면서 "다만 국민 의견 수렴도 해야 하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효과가 어떠할지도 살펴봐야 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장기 과제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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