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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범 빠진 '이춘재 8차사건' 내달 19일 재심

손성배 손성배 기자 발행일 2020-04-14 제7면

2차공판 준비기일 檢·변호인 증인 신청 불구 재판부 "추후 검토"

'진범 논란'을 빚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 재심 재판이 다음달 19일 이춘재가 증인에서 제외된 채 열린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이 이춘재를 포함해 각각 신청한 증인 17명, 6명 중 이춘재를 제외한 모든 이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 모두 이춘재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이번 사건은 이춘재의 자백 등 새로운 증거의 발견,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체포 및 감금·가혹행위 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의 치명적 오류 발견 등 사유로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춘재의 진술을 청취해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심 청구인 윤모(53)씨를 돕는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도 검찰 또한 이춘재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를 법정에 세워 꼼꼼한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된 이춘재 8차 사건 현장의 체모 2점에 대한 감정 필요성도 언급됐다.

박 변호사는 "해당 체모가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인지 확신할 수는 없으나, 현재처럼 유동적인 상태로 두는 것보다는 감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춘재의 증인 채택은 아직 보류다. 추후 검토하기로 하겠다"며 "(재판 진행 상황을 보면서) 재판부가 심증을 형성한 다음에 소환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밝혔다.

첫 공판기일에서는 검찰의 재수사 경과 등이 포함된 프레젠테이션, 이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 개진, 사건현장 체모 감정 등을 위한 영장발부 여부 결정, 첫 증인신문 대상 선정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됐다가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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