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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동킥보드 실험' 개인 이동수단 안전망 첫걸음 됐다

강기정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20-04-24 제3면

자전거 도로 허용 '규제 샌드박스'
道, 화성·시흥 일대 실증사업 진행

정부, 내년까지 '안전기준' 法 제정
사업 진행상황 참고해 결정될 전망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 도로에서 타는 경기도의 실험(2019년 11월 11일자 1·3면 보도)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제도가 미비했던 전동 킥보드에 대해 정부가 관련 법률을 내년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년까지 자전거도로로 주행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도 함께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제도 미비 속 '시한부' 처지였던 경기도의 전동 킥보드 실증 사업도 빛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친환경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 확정했다.

해당 로드맵에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에 대한 내용도 담겼는데, 이용이 날로 확대되고 있지만 차도에서도, 인도에서도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온 전동 킥보드에 대한 제도적 근거와 안전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로 분류돼 차도로 다녀야 하지만 속도가 일반 자동차에 비해 떨어져 현실적으로 차도 이용이 어려웠다. 그렇다고 인도로 다니는 것은 법 위반이다.

이에 경기도는 정부에 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를 신청,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 도로에서 탈 수 있는 실증사업을 화성 동탄역·시흥 정왕역 일대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진행 중이다.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증사업 기간이 끝날 때까지 관련 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을 접어야 할 처지였다.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발의됐지만 임기가 만료돼 폐기처분될 전망이었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날 법 제정을 공언하고 나선 것이다.

도의 선제적인 실증사업이 실제 제도화 움직임으로 이어진 셈인데,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 주행을 허용할지 여부 등이 도의 실증사업 진행 상황을 참고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날 밝힌 것처럼 내년 안에 제도가 마련되면 화성 동탄역·시흥 정왕역 일대에서 진행되던 도의 전동 킥보드 실증 사업 역시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그간 검토해온 다양한 사항들을 종합하는 (가칭)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내년까지 제정하려고 한다. 제도권 안으로 수용해 관리하는 게 목적"이라며 "시속 25㎞ 이하 개인형 이동수단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기준 역시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부가 수립한 규제혁파 로드맵은 자율주행차와 드론분야에 이어 세 번째로 수립된 것이다.

해당 로드맵을 통해 정부는 수소차 전용 보험 개발 등 수소차와 관련한 24개 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전기차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차량 운행 경고음 발생을 의무화하는 등 모두 16개 과제를 마련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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