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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40시간 이상해야"

윤설아 윤설아 기자 발행일 2020-05-11 제3면

조선희 의원, 송도 여중생 사건 계기 인천시교육청에 대책 촉구

인천시의회가 '송도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인천시교육청이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조선희 의원은 지난 8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천시교육청 각 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교육장들에게 이같이 주문했다.

조 의원은 "가해 학생과 부모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5시간 이상 받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5시간으로 끝낸다"며 "5시간으로 성폭력 관련 사건이 회복되지 않으며 가해 학생의 인식 개선이 되지 않는 만큼 최소한 40시간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은 가해자도 학생이란 조건에서 처벌만이 아니라 선도와 교육을 위한 조치로서 특별교육 대책을 살펴봐야 한다"며 "가해 학생이 만일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두 달 전 가해로 인해 5시간을 받았는데 또 다시 가해를 해 교육을 받게 될 경우 어떻게 재교육을 해야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가해·피해 학생을 위한 특수 교육 기관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1년에 200여 건이 넘는 학내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번 성폭력 사건에서는 누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이 같은 폭력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며 "건수를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발 비율이나 그 내용이 중요한 만큼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이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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