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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해결총연합회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앞두고 지방경찰청 앞 집회… "양육비 미지급은 살인행위"

손성배
손성배 기자 son@kyeongin.com
입력 2020-05-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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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해결총연합회 경기남부지역모임 회원들이 17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 앞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촉구 집회를 열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이하 양해연) 경기남부지역모임은 17일 오후 1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오후 3시 수원남부경찰서 앞에서 잇달아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양육비 채권자 남성 2명과 여성 4명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이날 서울, 강원, 충청 등 각지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앞에서도 양해연 회원들이 피켓 시위를 했다.

이들이 지방경찰청과 수원권 경무관 중심 경찰서에서 집회를 열게 된 이유는 양육비 미이행 부모에게 운전면허 제한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청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미래통합당 송희경 의원은 각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은 ▲양육비 채무자와 부정수급자에 대한 구상·반환 청구 강화 ▲소득·재산 외 금융정보 등 요청 근거 마련 ▲사법경찰관리의 양육비 채무자 주소·근무지 등에 대한 출동 의무 부여와 현당기동반 구성·운영 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제한, 출국금지, 명단 공개 도입, 양육비 지급의무 위반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개정안 제안 이유에 넣었다.

송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의 골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 지방경찰청장에게 각각 출국금지 요청과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두 법안 모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계류되고 있다.

양해연 경기남부지역모임은 양육비 미지급은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살인 범죄라며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 제한이 아이의 생존권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남부지역장 A(38)씨는 "양육비 미지급의 주체가 보통 남성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남성들이 나서야 한다"며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처벌을 비롯해 법적인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의 생존권이 위험해진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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