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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강화법,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문턱 넘어

신현정 신현정 기자 입력 2020-05-20 19: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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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해연 제공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일 양육비해결총연합회(이하 양해연) 등에 따르면 양육비 불이행 시 운전면허 정지 등이 가능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미래통합당 송희경 의원이 각각 지난해 2월과 3월 차례로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를 지방경찰청장에 요청할 수 있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이뤄질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등이다.



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보험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는 "그동안 많은 양육자들과 아동의 생존권 보호에 관심을 가진 변호사님들, 뜻있는 일반 시민들 덕분에 해당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양육비 이행이 더욱 강화하기 위해 미지급자를 아동방임으로 형사처벌하고 배드파더스 사이트 대신 여성가족부가 미지급자를 신상 공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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