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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늬만 대중제' 골프장 5곳 행정조치

김준석 김준석 기자 발행일 2020-05-22 제1면

세제 혜택만 노리는 '무늬만 대중제' 골프장이 경기도 내에서 성행한다는 지적(2월 20일자 1면 보도)에 경기도가 전수조사를 펼쳐 5곳의 골프장에 대해 행정조치를 가했다.

끊이지 않는 요금문제와 대중제골프장의 전반적 선진화 등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한다.

경기도는 지난 3월 대중제골프장이 있는 도내 시·군 지자체에 요청해 2개월(3~4월)간 '꼼수 운영' 골프장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비회원과 달리 혜택을 받은 회원에게도 대중제 코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세제 감면을 받는 병설 골프장(회원제+대중제)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조사결과 여주 1곳과 용인 4곳의 골프장이 적발됐다.

도내 총 159곳(회원제 72·대중제 87개)의 골프장 중 20여개 시·군 지역에서 운영되는 78곳이 조사된 만큼 위반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아울러 도는 지난 1999년 골프장 자율요금제 시행으로 규제가 완화된 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요금문제와 전반적인 대중제골프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에도 나설 예정이다.

지난달 이를 위한 사전검토 절차를 거쳐 최근 경기연구원에 용역 의뢰를 한 상태다. 착수는 다음 달 중 예상된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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