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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촌 전호지구에 아파트사업 원천 불가"

김우성 김우성 기자 입력 2020-05-22 00: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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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촌읍 아라마리나 옆에 위치한 전호지구 전경. 이곳에서 만난 토지주 A씨는 사업추진 주체를 향해 불신을 드러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김포시가 관내에서 벌어지는 '용도변경 불가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2일 김포시 관계자는 "한 지역주택조합이 고촌읍 전호리 15번지 일원(전호지구)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며 사업진행을 홍보하고 있다"며 "이곳은 고층 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라 가입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호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난 2006년 8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경기도고시 제2006-257호)됐다. 해제 당시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었다가 2018년 6월 개발행위 제한이 다소 완화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김포시고시 제2018-140호)됐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층주택 중심으로 지정하는 지역이다. 4층 이하의 단독주택·공동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학교·노유자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으며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100%~200%로 제한된다.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없다는 의미다.



이 같은 사유로 시는 지난해 10월 (가칭)전호리지역주택조합과 (가칭)전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제출한 '전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제안서를 반려 처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들 사업자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능한 아파트 건설을 계획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려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전호지구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상 민간 제안으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호지구는 집단취락 해제 당시 가구 수가 100호 미만이었고 기존 시가지(주거·상업·공업지역)나 주요 거점시설(공항·항만·철도역)과도 인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2종이 아닌 1종으로 지정됐다는 것이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전호지구는 법적으로 명백히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없는 데다, 변경됐다고 가정하더라도 토지소유권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고비용을 투자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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