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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용, 면마스크 모두 착용 가능…교내 마스크 착용 수칙 개정

이원근 이원근 기자 입력 2020-05-27 12:25:48

학교 야외 수업이나 운동장에서 1∼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하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또 보건용은 물론 수술용·면마스크도 착용이 가능해진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방역을 위한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 수칙을 개정해 발표했다.

당초 교육부와 중대본은 학생이나 모든 교직원이 점심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방역 수칙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온이 올라가면서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이 힘들어 진데다 체육 활동이나 야외 활동을 할 경우 마스크 착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는 지적이 나와 수칙 개정에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중대본이 발표한 수칙에 따르면 학생들은 교내에서 머무를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건용 마스크는 물론 수술용과 면 마스크 착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운동장, 야외 수업에서는 다른 사람과 1∼2m 이상 거리를 둘 수 있다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면 다른 사람과 떨어져 벗어도 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여유있게 가지고 오게 한 뒤 마스크가 더러워지거나 망가지면 새로운 마스크로 바꾸도록 했다"며 "학생 마스크 지침은 교육부를 통해 학교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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