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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추행 택시기사 자격 취소 "위헌 아냐"

박경호 박경호 기자 발행일 2020-05-28 제6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주장
헌재,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


친딸들을 성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인천의 한 개인택시 운전기사가 지자체로부터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을 받았다.

이 택시기사는 성범죄로 처벌받았다고 자격을 취소하는 법 조항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인천지역 택시기사 A씨가 청구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 1항 3호 등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자신의 딸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인천 남동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근거로 A씨의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을 취소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성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A씨는 "성폭력범죄가 택시운전과 관련된 일인지를 불문하고 모든 여객운수업자격 취득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박탈하는 것"이라며 "해당 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친족 대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유력한 근거"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으로 택시운전 종사자가 직업선택의 자유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다면서도 "현대 대중교통에서 택시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운전업무에서 배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는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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