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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청년에 "다시 오지 말라" 마트 인권침해 논란

신현정 신현정 기자 발행일 2020-06-01 제7면

수원 뇌병변 30대 문제제기에 경기지장협 성명·인식개선교육 지적

"좋아하는 건빵을 사러 갔다 '다시는 오지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달 25일 뇌병변을 앓는 장애청년 A(36)씨는 국가 재난지원금을 쓰기 위해 수원 장안구의 B 마트를 찾았다 마트직원으로부터 '저 아기 빨리 내보내', '다시 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A씨는 "전에 방문했을 때도 나를 '아기'라고 불렀지만 그냥 넘어갔다. 하지만 이번엔 다시 오지 말라는 말까지 했다"며 "사과를 바라기보다 이를 계기로 다른 장애인에게는 친절하게 대했으면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발언을 한 B 마트 직원은 "어려 보이거나 무시해 '아기'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아저씨라는 말이 잘못 나왔다"며 "다른 여직원에게 계속 항의를 하길래 다음부터 오지 말라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경기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장애인식개선교육원(이하 경기지장협)은 성명을 발표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관련 법에서 국민의 장애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인식개선교육 실시를 명시했지만, 일상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이 된 지 만 1년밖에 되지 않아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대로 된 점검 및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지장협은 "일상에서 자주 찾는 가게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민간기업인 경우가 많은데 해당 기업은 간이교육 배포·게시 등만으로 교육이 인정돼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보여주기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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