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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매매단지 업체까지 끼어든 '불법주차'… 수원 평동 중고차단지 '몸살'

김준석 김준석 기자 발행일 2020-06-10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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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평동 도이치 오토월드 등 신규 중고차 매매단지 내 나대지에 중고 차량들이 무분별하게 불법 주차돼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입주사들, 저렴한 외부 부지 선호
자연녹지에 '무허가 주차장' 운영
인근지역 골목 '부설시설'로 전락
市관계자 "조합과 해결방안 논의"


'SK V1 motors'와 '도이치 오토월드'가 문을 연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수원 평동 일대 불법주차·차량방치 등 문제(2019년 10월 25일자 5면 보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매매단지에 입주했는데도 주차공간이 모자라 일대 불법 주차장을 운영하는 매매상사가 적지 않아 신규 단지로 인한 문제 해소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중고차 매매단지가 몰린 수원시 권선구 평동 일대는 골목 곳곳에 줄지어 선 불법 주차 차량으로 왕복 2차로인데도 차량 한 대가 가까스로 지날 정도의 공간만 남은 곳이 많았다.



인근 정비업체에 맡겼다가 길가에 세워졌거나 부족한 주차공간에 여기저기 주차된 중고차 매물은 물론 각종 사고·고장 차량이 방치된 모습도 지난해와 다름 없었다.

곳곳에 불법 운영되는 주차장은 인근 신규 매매단지의 부설주차장을 연상케 할 정도였다. 신규 매매단지의 사무실을 분양받거나 임차하면 1개 호실당 40면의 주차공간이 주어지는데 일반적으로 매매상사들이 최소 100개 이상 매물을 갖고 있어 추가 주차공간 마련이 불가피하다.

이에 신규 매매단지 내 추가 주차공간을 마련하려면 비용 부담이 크고 제공받을 공간도 부족하다 보니 저렴한 외부 부지 주차장 운영에 매매상사들이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평동 일대 부지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이어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상 주차장·매매장 등 자동차관련시설로 부지 활용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매매상사들은 토지주와 비공식 계약을 맺고 현금으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등 불법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주변 매매상사의 집적 효과를 노려 신규 매매단지가 문을 열었지만 기존 서수원지역 중고차 단지 주차난 등 각종 문제가 아직 해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매상사 대표 A씨는 "2개 매매단지 추가 주차공간은 대당 10만원을 내야 하는데 외부 주차장을 마련하면 5만원 정도밖에 안 든다"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세금계산서도 안 떼고 토지주에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주차장을 불법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시설 난립을 막기 위해 조례상 자연녹지지역은 주차장이나 매매장 설치가 불가하다"며 "아직 신규 매매단지 입주가 모두 완료되지 않아 지켜봐야 하고 중고차 조합과도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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