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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등급지 주거개발… 시가화예정용지 기준 개정

박승용 박승용 기자 발행일 2020-06-11 제9면

기형 경계·이용계획 수립 보완
전체면적 30%↓ 물량배정 편입
처인구 토지 효율적 이용 기대


용인시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2등급지도 일부를 포함해 주거목적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가화예정용지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택지개발 등 대규모 도시개발을 위한 구역 설정 때 생태자연도 2등급지이면서 국토환경성평가 2등급지 때문에 경계가 기형적으로 생기거나 토지이용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시는 주거목적 개발사업과 관련해 구역 경계를 정형화할 필요가 있는 곳에 한해 전체 면적의 30% 미만으로 환경부 선정 생태자연도 2등급지이면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2등급지를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배정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가화예정용지란 도시발전에 대비해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종전엔 생태자연도 3등급지와 2등급지 가운데 국토환경성평가지도 3·4·5등 급지만 편입이 가능했다.

다만 시는 무분별한 산지 개발을 막기 위해 전체 구역 면적이 30만㎡ 이상이거나 기존 시가화지역(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과 연접한 지역, 500m 이내에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이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운영기준안 개정으로 처인구 일부 지역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준안을 개정한 것"이라며 "산지가 많은 처인지역을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해 시의 난제인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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