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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셔틀 '불법과 생계의 경계에서' (下·끝) 끊어야 할 고리]셔틀 3천원 거리, 택시 2만6천원 '선택의 여지없는 기사들'

김우성·김태헌·김도란 김우성·김태헌·김도란 기자 발행일 2020-06-11 제1면

고양 일산 라페스타 인근 이른바 '터미널'로 불리는 셔틀버스정거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이 셔틀에 탑승하고 있다. 셔틀 앞에는 대리기사들을 상대로 한 대출 알선 현수막이 붙어 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법인, 영업용 운수자동차 등록 후
승객 보험가입 통해 '합법화' 조언
"저렴한 교통수단 확충"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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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에게 셔틀은 생업의 수단이다. 합법적인 교통수단으로 택시가 있지만 셔틀의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500원짜리 어묵으로 배를 채우며 밤샘 운전에 나서는 대리기사에게 택시비는 사치이기 때문이다.

취재진이 부천 상동에서 일산까지 22㎞를 이동하는데 들인 셔틀 요금은 단돈 3천원이었지만, 같은 구간 택시 요금은 2만6천원이었다. 대리운전 비용은 2만5천원이 책정됐다. 대리기사가 수수료를 내고 이윤이 남으려면 도저히 택시를 탈 수 없는 구조다.

한때 몇몇 대리기사들이 협동조합을 꾸려 셔틀과 비슷한 형태의 차량을 운행한 적이 있으나 충전식 카드의 번거로움과 비용, 노선 갈등 등 문제로 오래가지 못했다.



또 일부 대리운전 법인이 업무지원차량 형식으로 셔틀과 비슷한 운송수단을 도입한 적도 있지만, 수수료 외에 대리기사에게 고정비용으로 작용해 또 다른 부담이 된다는 논란 속에 대부분 사라졌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지금 셔틀버스는 불법이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면서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대리운전법인이 셔틀버스를 영업용 운수자동차로 등록하고 공식적으로 자동차, 승객 등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면 된다"며 "이를 위한 법규 정비도 돼야 하며, 셔틀버스를 영업 등록해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앞서 여러 문제로 대리운전 법인이 운영하던 업무지원차량 운행이 상당수 중단된 데 대해선 "대리운전 법인이 20%가량의 수수료를 받으면 그에 걸맞은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셔틀을 이용하는 대리기사들은 정부나 지자체가 저렴한 심야 교통수단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주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위원장은 "대리기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의 많은 사람이 심야에 이동한다. 셔틀 문제는 국민의 심야 이동권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엔 서울에도 셔틀이 있었지만 M버스, 올빼미 버스가 안착하면서 많이 사라졌다"며 "심야 버스, 심야 지하철이 가끔이라도 다닌다면 불법 운송 수단인 셔틀의 수요는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성·김태헌·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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