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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

김순기 김순기 기자 발행일 2020-06-16 제5면

민식이법 일환으로 29일부터 운용
현장출동 없이 신고만으로 과태료


성남시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 법'과 관련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에서는 '제2 민식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15일 "오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용한다"며 "이 제도는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초등학생이 숨진 이른바 '민식이 법'의 하나로 추진돼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시민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역 내 72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이다. 학교 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은 모두 신고가 가능하다. '안전 신문고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 사진을 2장 이상 찍어 신고하면 된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 운영 시간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계도기간인 다음달 31일까지의 신고·접수분은 위반 차주에 계고장을 보내고 과태료는 8월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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