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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하안전영향 평가 개선' 호평

이종태 이종태 기자 발행일 2020-06-26 제6면

건축허가 기간내→착공전 허가로 변경
국토부 협의 시간·경제적 부담도 완화


"시민의 안전과 고충을 한번에 해결하겠습니다."

파주시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건축허가 기간 내'에서 '착공 전 건축허가사항 변경'으로 바꾸면서 건축허가 기간을 크게 단축해 호평을 받고 있다.

지하 10m 이상 굴착 공사의 지하안전영향평가는 협의 기간이 평균 3~4개월 가량으로, 길게는 6개월 이상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건축허가 처리기간 장기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허가가 지연되면서 건축주들은 금융권 협약 등 시간·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며 사업 추진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25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상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허가의 경우 국토교통부 협의 시기를 크게 완화해 '착공 전 건축허가사항변경'을 통해 협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은 석촌 지하차도 지반 침하사고를 계기로 지반 침하사고의 체계적 예방과 대비를 통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2018년 1월 18일 도입됐다.

이에 따라 지하 10m 이상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제출받아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해 건축허가 기간 지연의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허가기간 지연 지적에 대해 (안전 여부) '검토절차 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으나 '시행 시기'가 미정인 상황이어서 건축주들의 고충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이에 따라 건축주들의 인허가 고충 해결과 코로나 19로 침체 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시기'를 '착공 전 건축허가사항변경'을 통해 협의하도록 개선했다.

김영수 파주시 건축과장은 "신속한 건축행정 처리와 시민 중심의 건축행정 서비스, 건축물 품질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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