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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벌A지구 추가분담금 분양가의 67% 말이 되나"

이윤희 이윤희 기자 발행일 2020-06-26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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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탄벌지구내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과도한 추가부담금 등과 관련해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지역주택 조합원, 생업도 포기한 채 광주시의회 등서 '1인시위' 울분
같은처지 2400여명 "대출로 빚더미 앉을 판… 비리 수사" 국민 청원


"작년 말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2억4천만원에 분양받았는데 1년도 안돼 추가분담금 1억6천여만원을 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광주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광주 탄벌A지구의 조합원 B씨는 이같은 처지의 조합원이 한둘이 아니라며 울분을 토했다.

생업도 포기한 채 시청은 물론 광주경찰서, 경기도청을 찾아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B씨는 "내집을 마련하겠다는 일념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을 뿐인데 상상을 초월하는 추가분담금에 이젠 빚더미에 앉을 판"이라고 말했다.



B씨가 가입한 조합은 광주시 탄벌동에서 2개 단지 사업이 추진 중이다. 한 곳은 지난 2015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지난해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했고, 또다른 단지는 2017년 12월 조합설립인가후 지난해 9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세대로는 총 767세대에 이른다.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발빠른데 공사 착공을 위해선 사업계획승인조건으로 돼 있는 조합원 분담금(개별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및 공동사업협약서를 확정해야 한다. 이와관련 조합측은 다음달 초 임시총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B씨 등은 국민청원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비리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을 올렸고, 현재 2천400여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2017~2019년에 3.3㎡당 900만~1천만원대에 분양했다. 그런데 최근 분양가의 67%에 달하는 추가분담금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됐다. 납부한 계약금(20%) 및 업무대행비(1천200여만원)를 되돌려 받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브릿지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조합원들이 다수인데 빚더미에 앉게 됐다"고 주장했다.

사안과 관련해 조합측은 안내문 등을 통해 "개별분담금 및 추가부담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아시다시피 분담금 산정은 가공의 금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령 및 인허가청, 시공사와 용역사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여러가지 조합에 불리한 요인들을 제거하려 노력했으나 한계가 있었고, 죄송하고 아쉬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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