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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기도시공사의 전원단지사업 왜 이런가

경인일보 발행일 2020-07-03 제15면

경기도시공사(이하 공사)와 공동으로 전원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하는 시공사 대표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분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25세대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분양대금 일부가 행방이 묘연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은 유치권 행사에 나섰다. 공사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하는 등 업무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동 시행자가 신탁에서 돈을 몰래 빼낼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도시공사는 법정 소송에 나서기로 해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공사는 중산층을 위한 목조전원주택단지를 만들겠다며 지난 2009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다. 당시 전국 공기업 가운데 처음이라 관심을 모았다. 가평 남이섬 인근 달전리(동연재) 일대 5만9천934㎡에 총 141세대(단독주택 115세대·연립주택 26세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에는 시범단지(공동주택 14세대)에 대한 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민간공동사업자 대표가 돌연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동연재를 둘러싼 사기극이 수면 위에 올랐다. 공사는 민간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8월 사업 협약을 해지했다. 사업자 측은 이후에도 1년 가까이 분양대금이나 전세금 할인 조건으로 입주자들을 모집했다.

동연재 전원주택 피해자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 공사를 상대로 구제 활동에 나섰다. 피해 규모는 25세대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7세대 12억원, 분양 계약해지 이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9세대 10억원, 미등기 9세대 13억원 등이다. 대책위는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가 입주자와 분양 및 전세 계약을 대행하면서 돈을 빼돌렸다고 주장한다. 입주자 대다수가 하나자산신탁으로 계약금과 분양대금을 입금했는데 민간사업자가 공사 몰래 돈을 빼낼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공사비를 받지 못한 업체들의 피해액도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자들은 공사의 공신력을 믿고 분양 계약을 했다. 그런데도 공사는 민간시행자가 의도적으로 숨겼다면 파악하기 어렵다며 법정 소송을 거론하고 있다. 외부기관의 감사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공동 사업자가 돈을 빼돌리고 있는데도 이를 몰랐던 부분에 대한 의혹이 규명돼야 한다. 공사는 최소한 협약이 해제된 시점에서 주민들에게 알렸다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도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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