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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투기방지' …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종태 이종태 기자 입력 2020-07-04 01:58:33

파주시가 적성면 장현리 일대 임야 9필지 167만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의 투기 방지를 위해 도내 29개 시·군 내 임야 중 211.28㎢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 0.7㎢ 등 총 211.98㎢를 4일부터 오는 2022년 7월 3일까지 2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적성면 장현리 산73의 5 등 9필지 167만 1천736㎡의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원천 차단 차원"이라면서 "지역 내 토지 거래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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