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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근생 주택 '구제' 특별조치법 발의

김순기·손성배 김순기·손성배 기자 발행일 2020-07-06 제7면

'평생 이행강제금' 늪에 빠진 서민
합법적 사용승인 받을 '기회' 부여
서영교 의원 "현시점 양성화 필요"


불법 개조된 근린생활시설 빌라를 구입했다가 평생 '이행강제금' 늪에 빠진 서민(6월 26일자 5면 보도)을 구제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중랑갑) 의원 등 10명은 지난달 30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이들 서민에게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측면에서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정건축물은 건축허가,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을 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의미한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 속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의 경우 합법적인 증축과 개축, 대수선 등이 불가능해 천막·패널 등으로 임시 보수한 경우가 많다.

소방당국의 화재안전특별조사 이후 성남시 중원구의 불법건축물 이행명령이 불러온 근생빌라 건축법 위반 적발도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뒤 도면과 달리 공간을 쪼개거나 합쳐 매매하면서 선량한 피해자를 낳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 경우 화재안전특별조사로 적발돼 각 기초지자체에 기관통보한 건수가 지난해에만 5천78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법안은 국민주택 전용면적(85㎡) 이하로 2019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특정 건축물로 정의하고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각 광역지자체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 양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욱이 지난해 4월 횟수와 면적제한 등을 없애 이행강제금을 강화한 건축법 개정안이 유예기간 없이 시행됐다는 점도 특별조치법의 발의 명분을 높이고 있다.

서영교 의원실 관계자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려고 연립주택을 샀다가 불법건축물 낙인이 찍혀 대출도 받지 못하고 집을 팔 수도 없는 마당에 이행강제금까지 내야 하는 삼중고를 겪게 됐다"며 "1945년 광복 이후 5차례 불법 건축물 양성화가 있었는데, 현 시점에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김순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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