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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공익감사 청구… 보안검색요원은 고용 불안

정운 정운 기자 발행일 2020-07-13 제12면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갈등'

勞측 "정부 지침 위반 직고용 강행"
공정가치 훼손·형평성등 혼란 주장
보안요원측도 "당사자 없는 합의"

공사는 "가이드라인 따라 협의회"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점차 격화하고 있다.

"합의 없는 일방적 추진을 반대한다"며 인국공을 비판해온 인국공 노조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보안검색요원은 "당사자 합의 없는 직고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국공 노조는 최근 인국공이 보안검색요원 직고용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공익이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익감사 청구는 공공기관이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로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국민이 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노조는 인국공이 노사전문가 합의를 거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위반하고 정규직 전환을 강행한 점 등을 공익감사 청구 이유로 제시했다.

노조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인국공의 청원경찰 직고용 추진은 공기업의 경영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지침, 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을 위반하는 등 절차상·내용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사무 처리에 해당한다"고 했다.

노조는 "인국공은 각종 법규와 지침에 근거해 공정한 업무 처리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의 역할을 저버리고, 불공정으로 점철된 직고용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중단하지 않 으면 공정성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다른 정규직 전환 사례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고용 대상인 보안검색요원들은 고용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공항 보안검색서비스노조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전환 당사자도 배제된, 인국공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합의 없는 직고용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3년에 걸쳐 이뤄낸 노사전문가 합의로 자회사 정규직이 되어 고용 안정을 보장받고 기뻐한 것이 불과 몇 달 전이었다"며 "인국공이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꿔 청원경찰로 직고용을 하겠다고 언론에 공표했다"고 했다. 이어 "800여 명의 보안검색요원은 대통령 방문 이후에 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쟁채용 대상이 돼 다시금 고용 불안에 내몰렸다"면서 "이것이 진정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길인가"라고 했다.

인국공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운영해 직고용 정규직 전환을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보안검색요원 직고용은 2017년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 사항이며, 법률 자문 등을 토대로 직고용을 최종 결정했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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