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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광역버스 81%' 공영… 경기도 '노선 입찰제' 도입한다

배재흥 배재흥 기자 발행일 2020-07-16 제2면

기존방식 업체 '도덕적 해이'
노선권 道에… 일정기간 위탁

경기도가 내년까지 전체 광역버스의 81%를 노선 입찰제에 기반한 공공버스로 전환한다. 도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공버스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버스 전환 계획에 따라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방식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이 방식은 민간이 노선 소유권과 운영을 맡고, 공공이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민간의 적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18년 4월 도입돼 14개 시·군 71개 노선이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버스업체가 영구면허를 소유해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노출했다.

실제로 운수회사 임원 3명이 8개 회사 임원진에 중복 등재돼 한 임원이 19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는 일도 발생했다. 더욱이 월 평균 교통사고 건수가 2018년 5.17건에서 2019년 7.33건으로 오히려 증가해 공적 재원을 투입하는 취지를 벗어난 결과로 이어졌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기존 방식과 달리 노선권을 공공이 소유하고, 입찰 경쟁을 통해 선정된 민간 운송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을 위탁하는 방식이다.

지난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현재 16개 노선 120대가 운행 중이다. 도는 광역버스 노선 254개 가운데 올해 하반기까지 140개 노선을 전환하고, 내년까지 206개(81%) 노선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공공버스 확대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투명한 재정 지원으로 교통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태환 도 교통국장은 "경기도 공공버스는 대중교통 제도의 불합리를 합리로, 불공정을 공정으로 바꾸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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