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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 이재명 "무거운 책임감 어깨 눌러… 흔들림 없이 나아갈것"

강기정 강기정 기자 입력 2020-07-16 15:16:32

이재명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다시 한 번 확인"

[경인포토]대법원 선고날 아침 출근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인사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대법원이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관련, 원심을 파기해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가운데, 극적으로 회생의 기회를 잡은 이 지사는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준 대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선고를 도청에서 지켜본 이 지사는 선고 이후 SNS를 통해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들과 지지자들에 감사함을 표했다. 이 지사는 "돌아보면 감사한 일 뿐이었다. 지금 여기에서 숨쉬는 것조차 얼마나 감사한 지 새삼 깨달았다. 걱정을 덜어드리기는 커녕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도민 여러분과 지지다,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내내 송구한 마음"이라며 "함께 염려하고 아파하며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셔서 참으로 고맙다. 힘들고 고통스런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진실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드러냈다.

또 "곁에서 가장 많이 마음 고생한 아내와 가족들에게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한다. 함께 할 앞으로의 시간 동안 사랑과 감사 더 많이 표현하며 살겠다"며 가족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후 "어머니는 이 결과를 보지 못하고 지난 3월 13일 생을 마감했다. 애증의 관계로 얼룩진 셋째 형(강제입원 의혹이 제기됐던 이재선씨)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저희 가족의 아픔은 고스란히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남은 삶 동안 그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이다. 제 가족사가 공적인 의제가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가족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고 호소했다.

[포토]환호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들18
16일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이날 판결 직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이 지사는 "흔들림 없이 도정을 챙겨 온 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저와 경기도를 향한 외부의 왜곡과 음해가 극에 달했을 때도 공직자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도정에만 집중해줬다. 진정한 도민의 일꾼인 여러분과 계속해 일할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 기쁘다"며 공직자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했다.

기사회생한 점에 대해 이 지사는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른다"며 "여전히 코로나19는 우리 삶을 통째로 바꾼 채 위협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난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소시민들의 고통은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다.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에서 생기는 이익과 불로소득이 권력이자 계급이 돼 버린 이 사회를 바꾸지 않고선 그 어떤 희망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다짐한다. 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다. 제게 주어진 책임의 시간을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 저를 기다리고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은 2018년 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 점이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쳤다고 간주, 이 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만큼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어 알리는 '공표' 행위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에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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