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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무기명 투표' 위반… 시민단체 '시의장 불신임' 촉구

이석철·권순정 이석철·권순정 기자 발행일 2020-07-29 제8면

대책위원회 "1차 규탄 불이행" 지적

안양시의회 하반기 의장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무기명투표 원칙 위반을 두고 당사자들이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안양시민사회단체들이 '변명과 책임전가'라고 비판하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시의장 불신임안을 결의할 것을 요구했다.

28일 대책위원회는 의장선거를 '부정선거'라 규정하고, 민주당 시의원들의 입장 발표에 대해 "통렬한 사과도 아무런 실천계획도 없이, 변명과 책임전가만 나열했다"며 "1차 규탄성명에서 촉구한 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2차 규탄성명에는 기존 1차에 나섰던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더해 안양군포의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노총경기중부지부, 경기중부민생민주평화연대,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 등 4개 단체가 합류 해 '안양시의회 의장선출 부정선거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로 확대 됐다.

대책위원회는 정맹숙 의장의 시의장직 사퇴는 물론, 시의원들이 시의장 불신임안을 결의할 것을 요구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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