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밝히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李지사 '권고'… 성과평가에 반영
"인사 前 다주택 보유 소명받을 것"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 공직사회부터 이를 적용한다. 4급 이상 공무원과 산하기관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 대해 실제 거주하는 주택 1채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은 올해 말까지 처분을 권고한 것이다.
이 지사는 28일 오후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권고'라고 언급하면서도 내년 인사부터 주택 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돈과 권력 중 하나만 택하라"는 것이다.
앞서 도는 4급 이상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의 주택 보유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주택이 2채 이상 있는 고위공직자와 임직원은 전체 332명 중 28%(9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이 4채 이상 있는 공직자도 9명 있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밝히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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